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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폐차장 오래된 노후 자동차 어떻게 처리?

오래된 자동차는 작은 고장에도 과도한 수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 엔진 문제로 인해 시동이 멈춘다면 차량이 전체 기능을 잃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안전상의 이유에서 오래된 차량을 폐차하는 것은 당연한데요. 잠깐동안만 운행을 할 예정이더라도 안전상 정비점검은 필수적입니다.

 

요즘에는 많은 가정이 한 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만큼 따라서 차량을 소유할 때 다양한 의무가 있다는 것도 인지하면 좋습니다. 소유자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를 제외하기 위해 차량을 폐차한 뒤 말소를 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이는 안성 폐차장을 통해 한 방에 처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폐차 말소 신청

차량을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은 전반적으로 비슷하지만, 차량을 처리하는 데는 행정 절차도 반드시 필요한데요. 자동차 카센터나 공업소와 같이 자동차를 정비하고 수리하는 장소와는 다르게 안성 폐차장은 직접적인 말소 신청과 같은 공식적인 서류 처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세요.

 

또한 적절한 물리적 처리, 행정 권한을 갖춘 인허가 폐차장은 넓은 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오염물질을 처리하며 거대한 기계를 운영, 설비합니다. 이것은 자동차 소유주가 폐차 처리가 완벽하게 되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만큼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여 폐차에 편리함을 더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입고 전 행동

안내받은 말소 등록에 필요한 서류 준비를 끝 마치셨다면, 자동차의 수거 요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 전에 차량에 비치되어 있는 개인 용품은 모두 정리를 해주신 상태에서 자동차의 앞 면 사진과 계기판을 촬영하시면 좋습니다. 추후에 가입된 보험사에서 키로수를 파악하기 위한 증빙 자료를 요구할 경우 제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개인 명의자를 제외한 법인 자동차나 사망자 차량의 폐차에는 자동차등록증을 제외한 부수적인 원본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들은 3개월 이내의 발급분이 요구되므로, 새로 발급받아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후에는 간단하게 자동차 내부에 서류를 두신 채 운반 기사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실제로 자동차 행정 처리는 안성 폐차장에서 다양한 방침으로 이루어 지는데요. 차량의 소유주에는 개인명의, 공동명의, 법인명의, 사망자명의가 존재합니다. 여기에서 또 법인은 폐업하였을 수 있으며 교회와 같은 비영리 단체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명의자에 더불어 자동차등록원부상의 금전적인 부분이 얽혀있다면 더욱 요구되는 서류가 복잡한데요. 이는 문자를 통해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말소 서류를 빠트리고 제출하신 경우에는 기일이 다소 늦춰지므로 서류 준비는 사전에 꼼꼼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압류가 등재된 상태라면

내 자동차에 각종 저당이나 압류 사항이 기재되어서 당장 해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말소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럴 경우 2003년부터 시행된 차령초과말소를 바탕으로 처리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안성 폐차장은 숙련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문제 소지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동차등록원부를 살펴보아서 각종 금전적인 부분이 얽혀있는지 파악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압류폐차가 신청이 되는 차량과 될 수 없는 차량이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규율상 정해져 있는 연식을 초과해야만 하는데요. 승용차는 11년의 기간이 지난다면 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저당이 얽혀있는데 연락이 닿지 않는다거나 과태료나 범칙금과 같은 압류가 단 1건도 존재하지 않고 저당만 놓여져 있는 자동차는 차령초과말소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굳이 폐차를 희망한다면 의도적인 과태료를 한 건 이상은 만드셔야만 적당한 절차를 밟으실 수 있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안성 폐차장에서 서류 검토가 끝난다면 말소 신청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미납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관공서의 일처리 속도에 따라 보통 하루면 끝이 나지만, 압류폐차는 다릅니다. 촉탁기관, 이해관계인들에게 통지를 하고 승인을 받는 법적 기한이 겹쳐 있어 최대 60일의 기간이 소모됩니다.

 

상속폐차도 현명하게 진행

고인 명의의 자동차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판결이 난 뒤로 3개월 안에 폐차를 진행해야만 하는데요. 이를 어길 경우 최대 60 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망자 차량의 경우에도 압류가 기재되어 있어도 구비 서류만 달라질 뿐 차령초과말소는 동일하게 진행 되는데요.

 

하지만, 고인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거나 한정승인에 관계없이 폐차 절차는 다를 것이 없으나 기존에 발생되었던 과태료가 아닌 추후에 발생되는 과태료는 유가족분들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돌아가신 아픔은 뒤로한 채 마땅히 해야 할 일처리를 진행해야만 상속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동차는 소유주에 따라 여러가지 방침으로 처리가 되는데요. 단순히 압축하고 분해하는 행동만이 중요한 것이 아닌 자동차등록번호를 말소 시키는 행위가 진정한 폐차의 꽃 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의시 안내받은 절차를 토대로 안성 폐차장을 이용한다면 시간을 들이지도 않고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합니다.

 

차량 소유주는 그저 구비 서류를 잘 챙겨주신 뒤 입고 이후 말소증명서가 발급된다면 이를 토대로 자동차세의 환급, 책임보험 해지와 같은 개인적인 행정처리 과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동차 폐차를 진행할 경우 적당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관허 처리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