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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폐차장 올바른 폐차를 위한 가이드

자동차세는 차량 소유자가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의무의 일부로 알고 있는데요. 차량이 일정 연식이 지나면 운행 수단으로서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자동차세를 계속해서 낼 수는 없기에 폐차가 필요한 상황이 옵니다. 자동차 폐차는 단순히 차량을 분해하고 압축하는 행위만이 아닌 행정적 등록번호 말소도 포함됩니다.

 

금천구 폐차장에서는 차량에 대한 과태료 미납 여부를 파악하고, 소유자의 상황을 검토한 뒤 차량의 폐차 방법을 선택하는데요. 필요한 폐차 서류는 차량 소유자와 자동차등록원부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제 폐차하는 올바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천구 폐차장 올바르게 이용하기

 

자동차를 제대로 폐차하려면 금천구 폐차장 행정처리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4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1. 자동차 소유자: 차량이 개인, 법인 또는 공동 명의 인가요? 소유자 유형에 따라 필요한 문서에 영향을 미칩니다.

 

2. 차량 등록 현황: 차량에 압류, 저당과 같은 기타 금전적 의무가 남아있나요? 해당 내용에 따라 행정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3. 소유자의 상황: 소유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서류를 직접 준비할 수 없거나, 고인이 되었나요? 아니면 이미 폐업한 법인 인가요?

 

4. 연료 유형: 휘발유, 디젤, 전기 또는 어떤 연료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예시로, 경유차라면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여 반납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 일반적인 차량
  • 노후 경유차(조기폐차, DPF 반납 폐차)
  • 과태료 체납 차량
  • 사망자 차량

 

-일반적인 차량

 

보통의 상황에서 자동차등록원부를 살펴볼 때, 압류나 저당이 없는 경우 입니다. 자동차 소유주는 스스로 자동차등록원부를 떼어 체납 내역을 살피는 방법과 금천구 폐차장에 원부 조회를 요청하게 되면 해당 내역을 안내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 때 압류가 단 1건만 존재하더라도 행정 처리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압류는 흔히 말하는 주정차위반, 자동차세 미납, 무단투기와 같은 자잘한 과태료를 시작으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모두 자동차에 기재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저당은 자동차의 할부금이나 담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역이 없는 성실 납세자의 경우에는 보다 쉬운 말소 서류와 빠른 시기를 거쳐 폐차 처리가 완료됩니다.

 

개인서류: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공동서류: 자동차등록증 원본, 명의자 신분증 사본 전체

법인서류: 자동차등록증 원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노후 경유차(조기폐차, DPF 반납 폐차)

 

배출가스 4등급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에 한에서 정부지원금을 수령받으면서 폐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되어야 하며 해당 지자체가 조기폐차 사업을 실시중인 상황에서 정상 운행이 가능한 디젤 자동차만 해당 대상 입니다.

 

반면에 DPF를 장착하셨거나, 출고 당시에 장착되어 나온 경유 차종은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장치를 반납하고 폐차 처리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금천구 폐차장에서 협회로 DPF의 반납 과정과 폐차 승인 기간을 거쳐 총 14일의 시간 이후 말소 등록이 되게 됩니다.

 

개인서류: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공동서류: 자동차등록증 원본, 명의자 신분증 사본 전체, 통장 사본, 지원금 미수령자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법인서류: 자동차등록증 원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통장 사본, 조기폐차보조금 지급대상확인 신청서 및 지급 청구서에 인감 날인

 

-과태료 체납 차량

 

자동차세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고, 부과된 과태료를 적시에 처리하지 못하여서 압류가 쌓인 자동차는 강제 폐차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승용차를 기준으로 만 11년이 경과되었다면 차령이 초과되어서 환가 가치를 상실했다고 판단되어 폐차를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정 조건이 더 붙게되는데요. 이것은 자동차 폐기 전문 업체에 원부 조회를 요청하셔서 자동차등록원부를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유는 압류가 어떤 내역인지, 저당만 1건이 있는지, 자동차나 차주분의 상황은 어떠한지 파악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 입니다.

 

개인서류: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앞 뒤

공동서류: 자동차등록증 원본, 명의자 신분증 사본 전체 앞 뒤

법인서류: 자동차등록증 원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

 

-사망 차량

 

고인의 차량은 사망신고 이전과 이후가 나뉘게 되는데요. 상속포기, 한정승인과는 별개로 자동차의 폐차와는 무관하게 특정 시점이 지나면 자동차 소유주는 유가족분들에게 자동으로 넘어가므로 사망 이후에 발생되는 과태료나 책임 소지는 직계분들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폐차를 고려하셔야 하는데요.

 

고인 명의 자동차의 경우 3개월 안에 말소등록을 해야하므로 유가족중 한 분이 대표로 나서서 폐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상속과태료가 최대 60 만원까지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명의이전과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타고 다닐 경우 운행정지명령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서류 사망신고 전: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개인서류 사망신고 후: 자동차등록증 원본,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직계가족 신분증 사본 전체, 1인의 인감증명서

공동서류: 자동차등록증 원본,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직계가족 신분증 사본 전체, 1인의 인감증명서, 공동명의자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폐업법인: 자동차등록증 원본,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법인폐업사실 확인원, 대표자 인감증명서

 

여기까지 금천구 폐차장에서 이루어지는 여러가지 형태의 폐차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도 각양각색의 사연과 자동차 소유주의 상황이 모두 제각각이기 때문에 최초 문의시 현재 본인의 상황과 자동차의 상태를 정확히 의사 소통해야 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모두 안전하게 폐차를 하시기 바라며 일반적인 차량과 노후경유차에 더불어 과태료 체납차량, 사망자 차량까지의 올바른 폐차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동차는 방치하는 것만으로 실생활에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