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는 개인의 재산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담보 가치가 사라지는 시점을 차령 초과라고 합니다. 자동차 폐차의 본질은 물리적인 해체, 압축, 폐기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등록 번호 말소에도 그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미추홀구폐차장은 자동차 소유주의 차량에 과태료 미납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한 후 폐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동차 소유자와 자동차 등록 원부의 상태에 따라 차량 주인이 준비해야 할 말소 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올바른 폐차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바른 폐차 방법으로 인천미추홀구폐차장 이용하기
인천미추홀구폐차장을 이용할 때 올바른 폐차 방법을 위해 크게 네 가지 행정 처리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자동차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2. 자동차 등록 원부의 상태는 어떤지, 3. 자동차 소유주의 상황은 어떤지, 4. 연료 형태는 무엇인지 등 여러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폐차 방법을 선정하게 됩니다.
- 일반적인 차량
- 노후 경유차(조기폐차, DPF 반납 폐차)
- 과태료 체납 차량
- 사망자 차량
-일반적인 차량
일반적인 차량이란, 자동차등록원부상 압류나 저당이 없는 경우 입니다. 자동차 소유주는 스스로 자동차등록원부를 떼어 체납 내역을 살피는 방법과 인천미추홀구폐차장에 원부 조회를 요청하게 되면 해당 내역을 안내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 때 압류가 단 1건만 존재하더라도 행정 처리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압류는 흔히 말하는 주정차위반, 자동차세 미납, 무단투기와 같은 자잘한 과태료를 시작으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모두 자동차에 기재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저당은 자동차의 할부금이나 담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역이 없는 성실 납세자의 경우에는 보다 쉬운 말소 서류와 빠른 시기를 거쳐 폐차 처리가 완료됩니다.
개인서류: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공동서류: 자동차등록증 원본, 명의자 신분증 사본 전체
법인서류: 자동차등록증 원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노후 경유차(조기폐차, DPF 반납 폐차)
노후 경유차는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 방법이 있는데요. 배출가스 4등급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에 한에서 정부지원금을 수령받으면서 폐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되어야 하며 해당 지자체가 조기폐차 사업을 실시중인 상황에서 정상 운행이 가능한 디젤 자동차만 해당 대상 입니다.
반면에 DPF를 장착하셨거나, 출고 당시에 장착되어 나온 경유 차종은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장치를 반납하고 폐차 처리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인천미추홀구폐차장에서 협회로 DPF의 반납 과정과 폐차 승인 기간을 거쳐 총 14일의 시간 이후 말소 등록이 되게 됩니다.
개인서류: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공동서류: 자동차등록증 원본, 명의자 신분증 사본 전체, 통장 사본, 지원금 미수령자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법인서류: 자동차등록증 원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통장 사본, 조기폐차보조금 지급대상확인 신청서 및 지급 청구서에 인감 날인
-과태료 체납 차량
과태료 체납 차량의 경우 모든 소유주가 자동차세를 꼬박꼬박 납부하고 부과된 과태료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므로, 압류차량 폐차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승용차를 기준으로 만 11년이 경과되었다면 차령이 초과되어서 환가 가치를 상실했다고 판단되어 폐차를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정 조건이 더 붙게되는데요. 이것은 인천미추홀구폐차장과 같은 전문 업체에 원부 조회를 요청하셔서 자동차등록원부를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유는 압류가 어떤 내역인지, 저당만 1건이 있는지, 자동차나 차주분의 상황은 어떠한지 파악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 입니다.
개인서류: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앞 뒤
공동서류: 자동차등록증 원본, 명의자 신분증 사본 전체 앞 뒤
법인서류: 자동차등록증 원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
-사망자 차량
사망자 차량의 경우 사망신고 이전과 이후가 나뉘게 되는데요. 상속포기, 한정승인과는 별개로 자동차의 폐차와는 무관하게 특정 시점이 지나면 자동차 소유주는 유가족분들에게 자동으로 넘어가므로 사망 이후에 발생되는 과태료나 책임 소지는 직계분들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폐차를 고려하셔야 하는데요.
고인 명의 자동차의 경우 3개월 안에 말소등록을 해야하므로 유가족중 한 분이 대표로 나서서 폐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상속과태료가 최대 60 만원까지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명의이전과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타고 다닐 경우 운행정지명령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서류 사망신고 전: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개인서류 사망신고 후: 자동차등록증 원본,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직계가족 신분증 사본 전체, 1인의 인감증명서
공동서류: 자동차등록증 원본,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직계가족 신분증 사본 전체, 1인의 인감증명서, 공동명의자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폐업법인: 자동차등록증 원본,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법인폐업사실 확인원, 대표자 인감증명서
여기까지 인천미추홀구폐차장에서 이루어지는 총 4가지 형태의 폐차 틀을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도 각양각색의 사연과 자동차 소유주의 상황이 모두 제각각이기 때문에 최초 문의시 현재 본인의 상황과 자동차의 상태를 정확히 의사 소통해야 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모두 올바른 방법을 택하여 폐차를 하시기 바라며, 일반적인 차량과 노후경유차에 더불어 과태료 체납차량, 사망자 차량까지의 올바른 폐차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동차는 방치하는 것만으로 실생활에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타지 않는 차량은 폐차가 어떠신가요?